[통관 및 관/부가세] □ 식물검역 관련 법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라이바 해외직구 인사드립니다. 


식물검역 관련 법개정 내용 전달드립니다.


예전에는 묘목류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식물검역 증명서를 첨부를 하지않아도 식물검역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모든 묘목류의경우에는 수출지 식물검역 증명서 가 없으면 식물검역 자체를 받지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묘목류 진행시 꼭 수출지 식물검역 증명서를 포함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구근류(감자 , 고구마) 의 내용도 법개정되었으니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