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 통관시 주의사항
라이바
2025-03-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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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이바 해외직구입니다.
통관시 주의사항
① 품목 단순 기재
물품의 정식 명칭을 배송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물품명을 줄여서 적거나, 모델 번호만 적는 등 품목을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Full name(정식명칭)/과태료 \100,000원
② 언더밸류
물품의 실제 구매 비용보다 허위로 적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에도 상품 수입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관시 상품 분실 등 보상처리 과정에서도 언더밸류 시 신고된 금액으로 보상처리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③ 합산과세
같은 입항 날짜에 물품이 두건 이상 통관됨에 따라 통관 건 구매 합산 금액이 개인 1일 제한 조건인 $150을 넘어 과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분할/나눔 배송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세관에서는 ‘밀수’ 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 입니다.
⑤ 각종 통관 취하
세관에서 통관시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 자료, 구매내역 증빙자료, 반입사유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품 상품임에도 세관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할시 지재권으로 취하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통관이 완료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⑥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및 비타민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총 6개까지만 통관이 됩니다. 6개 이상 구입 시 폐기가 되니 수량 주의 부탁드립니다.
국내 도착 후 폐기 처분할 경우 관세사 수수료, 카톤분할 수수료와 폐기수수료를 납부하시고, 폐기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야생 동/식물 성분 포함 상품의 검역
야생 동물/식물(씨앗,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성분이 포함된 상품 검역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역 수수료가 발생되거나 통관이 불가 될 경우 폐기 수수료와 카톤분할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향수 / 화장품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까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향수의 경우 사치 품목에 해당되어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향수 2개 60ml 이상 또는 15만원이 넘으면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와 관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소세 7%/교육세: 특소세의 30%/농특세: 특소세의 10% 부가)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⑨ 전자제품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제품은 개인자가사용 목적으로 1인당 1대까지만 전파인증이 면제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카메라, 노트북 등 모델별 각 1대만 가능합니다.
전기제품 구입 시 일인당 동일상품한 1대만 통관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상품이지만 모델별/품명/색상/품번이 다른 경우 다른 기기로 인정됩니다.
간이통관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⑩ 동일상품 다량구입
당일 세관장님 재량으로 판단되는 부분으로 동일 제품 3-5개이상 구매를 적정 수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매 총 수량이 20개 이상 인 경우 (세관원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 수량 다량 시 간이통관으로 진행 하시는게 통관에 용이하십니다.
⑪ 총포. 도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사할 수 없는 모형 총,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최근 무기와 흡사한 모형 총, 칼 등은 통관 취하되는 경우가 있으니 진행전에 1:1문의게시판에 문의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⑫ 아기분유, 어른분유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수입신고(간이통관)를 통해 통관해야 합니다.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⑬ 담배/주류
담배는 물품가격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간이)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간이)수입신고 대상입니다.
⑭ 기타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격 증빙 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사 수수료 \11,000원) 다만,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경우에는
면세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말고 즉시 세관 또는 관세사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세사 수수료
관세사 수수료는 불법이 아닙니다.
일반수입신고, 수입신고대행 또는 통관 취하건 재수입 신고를 해주시는 업무를 대행해주는 수수료입니다.
아니시면 직접 유니패스에 공인인증서 구입 등록 후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반인은 불가능하십니다.
상품 보관료 즉 창고료는 관세사가 보관하여 받는 보관료가 아니라 세관에서 허가 받은 보세창고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거기에 지불되는 창고료입니다.
관세사 수수료와 창고료 청구는 지불하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용하시는대 참고부탁드립니다.

라이바 적용 환율 2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