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안내

안녕하세요 라이바 인사드립니다. 


세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안내드립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간이건)시에도 


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외국인 화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히 발급 후 이용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