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대행,배송대행 주문서 작성시 주의안내

안녕하세요 라이바 인사드립니다. 


요즘 세관과태료 부과건이 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54조의 2 및 [관세법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5조에 의거하여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 , 목록통관 기재금액과 수입신고 금액 상이, 수하인 기재오류


내역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주문서 작성시 정확한 수하인명 , 품명 , 가격 , 수량 을 꼭 정확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록상이건은 마스터비엘당 4만 품명오류건은 8만씩 화주에게 부과되고있습니다. 


위에 내용 숙지하셔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